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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주택과 부동산 관련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로 개편이 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1.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확대됨에 따라
신혼부부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생아우선공급 비율은 20%~35%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따라
신생아,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2.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수도권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가
2026년 5월까지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해당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 또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구임 한 경우
1 가구 1 주택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1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지방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4.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인 6년을 채우면
취득세 일반 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사업을 한다면 빌라 100채를 갖고 있더라도 1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정금리 대출 기준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평균 1.4%에서 0.65%로 인하되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평균 1.2%에서 0.65%로 줄었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재건축 재개발
오는 6월부터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꾸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서면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세제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부동산의 정책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각 정책의 세부내용과
시행시기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